국회를 중심으로 헌법 개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제121조)과 농어업의 보호·육성(제123조)은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및 식량주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농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권리와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본부(농민헌법국민운동본부)가 이같은 농민의 권리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해 주목된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18일 출범했다.

한농연은 이번 국정감사 요구를 통해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예산 및 직불금 확대 등의 책무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농업인 국민간 상호 의무, 5~10년 단위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수립·집행 근거,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보전원칙 강화 등을 강조했다. 농민헌법운동본부도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비롯해 경자유전 원칙과 연계된 농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담보, 국토개발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조항,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농업계 인사 배제는 물론 현행 ‘경자유전’ 원칙마저 무시되는 경향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농업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저가의 수입농산물 공세로 영농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농가소득도 도시민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만큼 심각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차적 관세 감축으로 수입농산물 위협은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개정헌법 정신에 경자유전과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담보해 보호·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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