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축산단체와 전국의 축산 농가들이 오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무허가축사 적법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에서 내놓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이 기간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6만190호의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 중 지난 9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9% 수준인 5430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무허가축사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을 2~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법안을 심사하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분위기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축산단체들은 따라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KB국민은행 인근)에서 전국 1만여명의 축산인들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궐기대회를 개최해 유예기간 연장의 당위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축산단체들은 또한 내년 2월에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노위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앞선 1월 20일을 전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국회 토론회 진행 및 2차 무허가축사 적법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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