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학회, 조문 완성
국회 개헌특위 제출
농민헌법운동본부도 
농민헌법 초안 만들어

농식품부 개헌TF 운영중


헌법 개정 국면을 맞아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를 담은 ‘농민(농업)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농업계의 노력이 최근 들어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농업법학회(회장 사동천)가 8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 농업 관련 조항의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농민 단체들이 모인 ‘농민헌법운동본부’도 최근 대표자회의를 통해 그동안 자체적으로 마련한 농민헌법 내용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헌법 개정에 대비해 구성한 ‘농업·농촌 개헌 대응 TF’(개헌TF) 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관련 논의를 해 나가는 등 범농업계가 12월 들어 헌법 개정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앞서 농협을 중심으로 농민 단체들이 참여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 서명운동’은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1000만명을 돌파하며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헌법 조문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농업법학회는 이번에 전달한 헌법개정 의견서에 △국가는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권익 신장을 지원한다 등의 8개 개정시안(제121조와 제123조와의 통합개정안)을 담았다.

그러면서 학회는 “우리의 농업현실과 각국의 농업보호정책을 고려하면, 농업관련 헌법 개정은 단순히 자구를 수정한다거나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 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도입할지 여부 등 지엽적인 사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농업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4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농민헌법운동본부도 최근 ‘농민 헌법’을 확정했다. 이들은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항을 추가했고, 제121조(123조 통합)에 농민헌법의 핵심이 되는 4개항을 수정 또는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 인정 △농민 생존권을 위한 적정 소득과 최저가격 보장 등이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확정된 농업조항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해 개헌안에 반영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민간 영역과 별개로 농식품부도 최근 개헌TF 제3차 회의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객관성을 담보한 데이터들을 1월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농식품부는 개헌 TF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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