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조사결과…부유사 농도 증가 규명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보완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2015년 용역결과와 달리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게 골자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 관련 어업인 반발이 커지면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 골재채취단지에 대한 어업피해 추가보완조사를 진행해 왔고 최근 최종결과가 나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선 골재채취에 따른 부유사 확산 정도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8개 항목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골재채취와 부유사 농도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기존 용역결과와 달리 골재채취 강도가 커질수록 부유사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다 밑 생태계 영향도 기존에는 골재채취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선 골재채취 지역과 비채취지역 간 저서생태계의 종조성과 생물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수부는 이 같은 결과를 참고해 바닷모래 채취 및 해양환경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우리부와 국토부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국토부는 바다모래 채취 비중을 낮추는 차원에서 골재 수급 다변화 방안을, 우리부에선 해양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에는 바닷모래 채취 후 파괴된 해저 환경의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해저지형 파괴를 비롯한 해양환경 변화를 원상회복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대체자원조성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의무납부 근거도 마련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무분별한 해저지형 파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물꼬를 텄다”면서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돼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