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허용한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을 기존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하되 농축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원료와 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포함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화훼의 경우 생활용 소비 전환을 위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 꽃 판매코너를 올해 2000개에서 내년 32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일상애(愛)꽃(1table-1flower)’ 운동을 지속한다. 과일도 2018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등 소비를 늘린다.

하지만 한우, 인삼, 굴비 등 가격이 높은 품목은 금액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체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법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과수는 올해 1~4월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20.5%나 하락했다. 한우가격도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3월 9.5% 떨어졌다. 인삼은 올해 설 판매가 전년 대비 23.3% 줄었다. 특히 난류는 법 시행 이후 올해 5월 중순까지 14.2% 하락했다. 단순한 가격 조정만으로는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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