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
현재 적법화율 12% 불과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고, 특별조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139개 조합)가 1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0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문정진 축단협회장과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축산 관련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 그대로 종료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는 물론, 무허가 축산 보유 농가들이 생계수단을 잃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진 회장은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는 우리 국민에게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량안보 지킴이로써 제 역할을 다하고 싶을 뿐이다”며 “하지만 내년 3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일몰이 되면 축산업 생산기반이 무너져 국내 축산물 소비자가격 폭등과 농촌경제 황폐화로 이어지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60조원 이상에 달하는 연관 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문영 회장은 “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 비중이 절반 수준을 차지한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적법화 기간 연장은 현재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와 지자체의 미협조, AI·구제역 지속 발생 등으로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율이 12.1%에 불과한 만큼 3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GPS 측량착오 문제와 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 등 현행 법률상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은 상황에서, 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 제도 도입 등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오는 20일(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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