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현황 파악도 없이 강행…농가 범법자로 내몰아"

"누구를 위한 적법화인가" 반문
 정부 차원 대책부터 마련 촉구 


(사)한국축산학회가 최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을 촉구하며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한국축산학회는 성명서에서 “축산관련산업 종사자 수는 13만의 축산농가를 포함해 약 200만 여명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들이 종사하는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 전체 생산액에서 43%를 차지할 정도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환경부 등 정부 부처는 국내 축사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6개의 법률이 얽힌 가축분뇨법을 앞세워 농가들이 지킬 수 없는 적법화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지 못하면 농가들은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상황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 일부 소비자들이 지난 3년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농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축산학회는 정부가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세부 대책은 2년 9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마련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연중 발생하는 등 농가들이 적법화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동의서 요구 등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과다했고, 축산농가의 노력과 무관하게 GPS 측량착오와 같은 적법화가 불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무허가축사 적법화인지 되묻고 싶다고 축산학회는 반문했다. 또한 정부의 안일한 정책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생존권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축산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축산학회는 “현 정부와 여당은 FTA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이 어떤지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축산업이 폐기돼야 할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박성은 기자 parks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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