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자칫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공방의 와중에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이 누락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정하는 의원총회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다룬 121조, ‘농어업 보호와 육성 의무’를 명시한 123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농업의 가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일부가 농업의 가치 헌법 반영에 관심이 있지만, 추후 각 당의 논의와 국회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의 개헌안에 농업의 가치가 빠졌다는 사실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를 두고 한농연이 ‘정치권을 포함한 엘리트 집단의 저열한 인식 수준과 몰이해’ 라고 한 것은 이 나라의 파워엘리트들이 농업을 취급하는 자세를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민의 권리, 국민의 식량권은 특정 계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공익에 대한 국가의 의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담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보고서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했고, 국민 1000만명이 넘게 서명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일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은 개헌시기, 권력구조와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국가의 의무로서 이번 개정 헌법에 반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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