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한파 및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사진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월동무 재배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는 모습.

월동무 폐기시 대바피 외
3.3㎡당 1680원 추가 

노지온주는 ‘가공용 수매가’ 
만감류 ‘경영비 50%’ 보상 계획

가락시장 출하방법 변경 따라
물류비 차액도 한시 보전


최근 제주지역에 불어 닥친 한파·폭설로 피해를 입은 월동무와 감귤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10일부터 이 달 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월동무 언 피해(동해)로 월동무를 폐기해야하는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에 2017년산 시장격리사업 단가의 60%수준인 3.3㎡당 1680원을 특별 지원한다.

내년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언 피해를 입은 감귤류에 대해서는 폐기할 경우 지난 2016년 한파 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의 50%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특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월동무와 감귤류 외의 농작물 언 피해와 관련해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사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월동채소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서울 가락시장 월동 무 출하 방법 변경으로 규격 종이상자 및 운송비 등 물류비용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비 차액 보전지원 사업으로 17억7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월동 무 피해와 하차경매 시범출하를 고려한 한시적 지원이다. 지원기준은 포장재비 등 물류비용 추가 발생에 따른 추가물류비용의 60% 수준인 20kg 상자당 550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로 지원되고 있는 월동무와 당근을 제외한 양배추, 조생양파, 브로콜리, 잎쪽파, 취나물, 잎마늘 등 6품목에 대해 월동채소류 유통물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월동채소류 6개 품목 신청 물량 중 생산비와 유통비를 합한 손익분기점 대비 성출하시기 기준 경락가격이 가장 낮은 품목 순으로 해상운송비용의 60% 수준인 kg당 50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오는 4월까지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해에 대한 기본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손실이 너무 커 투자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저급품의 월동무가 시장에 출하될 경우 제주산 월동무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된 것”이라며 “폭설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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