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연에
헌법 개정 논의도 지지부진


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국회’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고, 헌법 개정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주변의 우려를 자아내며 어느덧 회기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1월 30일 개원한 임시국회는 2월 28일 회기가 끝난다.

여야는 19일 가까스로 임시국회 정상화를 합의한 데 이어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6건의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의혹 파문으로 촉발한 의사일정 파행이 길어지며 비난이 거세지자 뒤늦게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확정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여야 정치권이 ‘깜깜이 선거’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부르고 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3월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등록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이미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으로,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농업계에서도 농어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업계의 바람이 관철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다. 현재로선 이달 28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게다가 발등에 떨어진 ‘선거구 획정 문제’에 밀려 헌법 개정 논의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당의 개헌안 확정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영해 달라는 농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 논의조차 시간에 쫓겨 당초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농업계에선 감지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출범한 국민개헌자문특위가 권력구조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3월 중순 대통령에 보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국회 개헌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개정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가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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