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연내 설립 밝혔지만
야당 발목에 법률 제정 늦어질 듯
대통령령으로 즉시 구성 제안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중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가운데 설립이 늦어질수록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할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농업·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농특위 논의를 통해 현행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과 중앙집중형 농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했었다.

이를 받아들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자 농업계는 즉각적인 농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농특위를 통해 농정개혁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농정의 틀을 바꾸자는 요구가 강했다.

하지만 농특위 설립근거를 두고 시행령인 대통령령을 마련해 즉시 구성하자는 쪽과 관련법을 제정해 구성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고, 이후 법 제정을 통해 농특위를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대선 후 10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농정공약인 농특위 설립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할 가능성은 극히 낮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협조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농특위는 설립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농특위 설치는 미뤄지는 반면, 농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반영한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마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비전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공약 실현에 중심에 섰다는 말로 해석된다.

또 농식품부의 목표대로 법률 제정을 통해 농특위가 설립되더라도 농특위 논의의 결과물이 예산에 반영돼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빨라야 2020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 사실상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는 셈이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농특위 설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대선 당시 농민·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던 농정개혁은 미뤄지거나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면서 “관련법을 제정하든 시행령을 마련하든 농특위가 빨리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