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업계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2016년 6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의 통과시점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유기질비료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비료관리법 개정안 중 ‘제26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농해수위에 상정된 26조에는 ‘비료품질검사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문이 명시돼 있는데, 비료품질검사의 권한 소속기관, 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 위임하게 되면 전문성이 미흡한 농관원이 ‘검사를 위한 검사’를 수행하게 돼 자칫 유기질비료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유기질비료업계의 주장. 때문에 현행대로 비료품질검사는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개정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과정’이다.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현재 유기질비료업계의 우려는 2년 전에 제기된 바 있다. 2016년 당시 관련법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한 의원은 “예를 들어 1개 업체가 5개 지역에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각 시군별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어 최소 5번의 품질검사가 이뤄지는데, 여기에 농관원까지 포함되면 심각한 규제강화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품질관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유기질비료업계의 걱정, 정부의 입장과 똑같다. 이는 지난 2년간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부와 유기질비료업계간 절충과정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세월만 흘렀을 뿐,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단속대상을 넘어서 비료공정규격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더해진다. 비료공정규격을 바꾸려면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남아있는 법이라면 농해수위에서 의결하기 전 꼼꼼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게다가 2016년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영규 산업부 농산팀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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