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농가 대책위원회 구성
“생육장애 아닌 동해 탓”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
농업재해보험 개정 요구도


봄 동해로 사과 및 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충남 예산지역 과수재배 농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특별재해 선포 및 대책 마련에 나서고 또한 현실성 없는 농업재해보험제도의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과 등 과수 집산지인 예산지역에서는 5월 23일 경부터 주로 홍로, 자홍, 엔비, 후지 등 대부분의 사과 품종에서 사과 열매가 노랗게 변하고, 씨방이 말라죽는 낙과현상이 발생했다.

또 과실낙과는 일반적으로 10∼20㎜ 크기의 과실이 낙과되나, 일부는 큰 것이 낙과되기도 했으며, 대부분 종자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과실이 낙과되고 정상적으로 종자가 형성된 과실에서도 낙과되는 피해가 나타나 농가의 한숨을 자아냈다.

이 같은 피해가 확산되자 예산지역 사과·배 재배농민 100여명은 지난 11일 예산능금농협에서 정연순 씨를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등 과수자연재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향후 대응 마련에 나섰다.

참석한 과수재배 농민들은 “봄 동해로 인해 예산지역에 유래 없는 사과 및 배가 동해 피해를 입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로 가정이 파탄 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과수재배 농민의 어려움을 타개코자 대책위를 구성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향후 기상이변 및 천재로 인한 유사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 붙였다.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정부차원의 특별재해 선포 및 대책 마련 △농협의 자연재해 인정 및 보험금 지급 △예산군의 현장 중심 피해조사 강화 △현실성 업는 농업재해보험제도 개정 등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책위원회의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김일영 한농연예산군연합회장은 “이번 과수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분명하며, 사상 처음 겪는 동해 피해로 과수농가들은 막대한 피해와 좌절감에 빠져있다”며 “피해 입은 농가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국가재난특별법에 의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원인을 생육장애 등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과수재배 농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농업재해보험이 농업현장에서 농민에게 꼭 도움 되는 보험이 되도록 현실성 있게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원회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지역 1000여 과수재배 농가는 매년 1200㏊ 면적에서 2만9000여톤을 생산해 680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이번 봄 동해로 사과 피해액만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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