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50억>, 보리 <127억>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예비심사
총 4265억9100만원 의결
과수화상병 보상 277억 등
정부안보다 550억 순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소관 부처 및 기관이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비심사를 거쳐 550억원을 순증, 15일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앞서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등이 제출한 정부 추경안 3715억6400만원보다 550억2700만원 순증한 4265억9100만원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114억원보다 182억원이 증액됐다. 농촌용수개발 사업 중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착수지구 선정을 위한 사업비 5억원, 아로니아 가격안정을 위한 긴급수매 사업비 50억원이 신규 증액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 전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긴급 제안한 보리 수매 지원 관련 예산 127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해수부 소관 추경안의 경우 소래포구항 개발 기초조사용역비 20억원,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중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지역 양식어가에 대한 산소농축공급기 지원 사업비 1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일본 정부의 한국산 넙치 수입검사 강화 조치에 따른 대응을 위해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중 넙치 쿠도아충 검사·분석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비 10억원 등 총 40억원 증액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 농진청 소관 추경안에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에 277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산림청 소관 추경안은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9개 사업 중 1개 사업에 추가로 136억원을 증액했으며, 2개 사업에 대해 84억61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정부 추경안에 농식품부 2건, 해수부 3건, 농진청 1건, 산림청 2건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농식품부는 FTA이행지원기금 변경 등을 통해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마늘과 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책을 추진하고 밀의 조속한 수매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등이다.

한편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돼 본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본 심사에서 상임위 예산안이 반영될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다. 예결위는 17~18일 소위를 거쳐 19일 정부 추경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 ‘6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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