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밭 매입 단가 상향 조정하고
임대수탁 하한면적은 폐지키로

상속농지 등 제도권 흡수 유도
청년농 농지임대 활성화 기대


농지은행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 확대를 위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 매입에 나선다. 또 임대수탁 하한면적(1000㎡)을 폐지해 상속 등에 따른 관행 임대차 농지의 제도권 흡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 영농창업자, 귀농인 등이 농지를 쉽게 임차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비축사업과 △농지 임대수탁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전체 농지시장에서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매매나 임대차 비중은 9%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때문에 지역내 연고가 없는 청년농업인들의 경우 농지은행을 활용하고자 해도, 농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선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고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매입해 왔다. 또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한다.

매입단가의 경우 그동안은 논·밭 구분 없이 지역별로 2만8000~5만원 선에 매입해왔으나, 밭 매입단가를 상향 조정,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매입 조건을 위한 법령 등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연간 약 2000ha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밭 작물 수요가 높은 청년농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 또한 상속 등에 따른 1000㎡ 이하 농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농지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농지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농지과 최수아 서기관은 “현재 영농승계자가 있는 농업인의 비중이 10% 밖에 없다보니 상속 농지가 많아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비농업인 농지 소유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농업인에게 소유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공적으로 흡수해 청년농 등이 원하는 농지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석두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국유지로 만들고, 그 국유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다만 “임대수탁 하한면적을 폐지할 경우,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000㎡ 미만의 농지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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