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경기특사경이 농수산물 불법 행위 업체 65곳을 적발했다.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유통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80곳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를 벌여 68곳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 중 64곳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4곳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산시 A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가리비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산은 크기가 대체로 작고 두께가 두꺼운 데 비해 일본산은 크기가 크고 껍데기의 가로폭과 세로높이가 비슷한 것이 특징이다. 가평군 B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9개월 이상 지난 물엿을 폐기하지 않고 한과 제조에 사용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한우고기를 식육 판매업소에서 구매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 등심으로 둔갑 시켜 판매한 업체도 3곳이나 적발됐다.

특사경은 수사 중 적발한 한과 등 1344㎏ 상당의 부정 불량식품을 압류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번 수사에는 경기도 민생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1명을 투입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자 선량한 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불공정 행위”라며 “상시적인 수사로 도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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