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한가위 명절에 강원도 고랭지채소 농가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지 걱정이 앞선다. 지난 7월 이후 고랭지 배추, 무 가격이 급락했으니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정적 영농을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당연한 절규에 다름 아니다.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생산비보장제 등의 제도 마련을 강격 촉구하고 나섰다. 농산물 생산비보장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이기도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청년농업인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어떤 농사를 짓더라도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지속적 영농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후계농업 인력이 유입될 가능성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생산비보장제는 이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도 농민들이 아직까지 생산비 보장을 촉구하는 것은 제도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않는데 원인이 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소득보전 장치는 아니다. 농업 행위를 통한 안정적 소득이 수반돼야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라도 생산비보장제 방안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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