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지난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기업 참여제고는 물론 정부 출연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함께 피해가 집중되는 농업분야 지원을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됐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가 의결했지만 FTA로 경제적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자율 출현하는 방식이어서 강제성이 없는 만큼 농민단체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실제로 상생협력기금은 8월 말 599억2871만원에 그친다. 3년 목표액인 3000억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FTA 수혜자인 민간기업 출연금은 70억2440만원으로 전체 기준 11.7%에 그칠 만큼 외면하고 있다. 출연금도 지난해 52억1500만원에서 올해 15억850만원으로 71%나 줄었다. 따라서 민간기업 출연을 강제하면서 정부 출연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10월 국정감사에 민간기업과 경제단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기금출연 의지를 촉구토록 한 것도 상생기금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요구에 다름 아니다. 주요 대기업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구체적인 기금출연 규모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정운천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가 상생기금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협정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기금을 확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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