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수부, 어가 지원계획 확정
자부담액 최대 2000만원 대출
12월 6일까지 수협은행에 신청

피해 적은 ‘타파’ 국비 지원 없고
‘미탁’은 이달 말까지 확정할 듯


해양수산부가 지난 달 초 한반도에 불어 닥친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 18호 태풍 ‘미탁’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피해복구 계획은 이달 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금리는 1.8%의 고정금리와 1.37%(10월 기준)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6일까지 수협은행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6000만원 미만(어선 40톤 미만)의 경우 보조 35%·융자 55%·자부담 10%로, 6000만 원 이상(어선 40톤 이상)은 융자 70%·자부담 30%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또 양식시설은 보조 35%·융자 55%·자부담 10%이며, 양식수산물은 보조 50%·융자 30%·자부담 20%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태풍 ‘링링’으로 인해 집계된 피해액은 67억원이며, 이어 불어 닥친 ‘타파’는 21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최근 들어 가장 큰 피해를 입힌 ‘미탁’은 8일 오전을 기준으로 110억원으로 피해액이 잠정집계 됐다. 집계된 피해액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액이 21억원인 ‘타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으며, ‘미탁’의 경우 13일까지 피해 집계를 진행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30일까지 중앙정부차원의 복구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자연재난 등의 경우 지자체를 기준으로 피해규모가 최소 18억원 이상이 돼야 국비지원이 이뤄진다”면서 “‘타파’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피해복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링링’의 경우에는 인천 강화와 신안이 국비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미탁’의 경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삼척·동해·해남·영덕·울진 등이 국비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최종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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