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생산비 손실액 100% 보장 통해
사육증가 따른 소값 폭락 방지 
소비자 가격 하락도 유도 가능

퇴비부숙도 의무 검사 3년 연기
축종별 환경 영향 연구 선행을
원산지 표시 ‘삼진 아웃’도 촉구


한우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등 정부의 규제 정책, 역대 최대의 한우 사육두수에 따른 위기감 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우산업을 이끌고 있는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도 이 같은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홍길 회장은 우선 비육우경영안정제의 도입을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그는 “한우산업은 국제 곡물가격 등 외부요인과 사육 변동성에 의한 경영리스크가 크며 대부분 고령농으로 산업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최근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폭락을 우려하는 사육농가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생산비 손실액을 100% 보장하는 비육우 경영안정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다. 비육우 경영안정제는 소값 폭락 우려가 없어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쇠고기 공급량이 확충, 소비자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다양한 화우산업 안정대책을 통해 사육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우선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경우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를 선행하고 검사 시행 시기를 2020년에서 2023년으로 3년 연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퇴비처리시설과 축사관리 장비 등의 지원, 퇴비부숙도 분석기관에 농협공동자원화 시설 추가, 퇴비 전문 유통조직 지원 개선 등도 요구했다. 김홍길 회장은 “축종별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화 실태에 대한 분석 없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며 “농가 홍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농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홍길 회장은 “원산지 표시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를 혼동토록 하는 등 교묘히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원산지표시법에 삼진 아웃 제도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메뉴판·게시판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촉구했다.

올해 5월 개소한 한우정책연구소의 역할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홍길 회장은 “연구소에서 그동안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퇴비부숙도 검사 문제점 및 대책 도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내 수입산 생우 원산지표시 삭제 개정 저지 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대응논리를 개발했다”며 “앞으로 송아지생산제 개편,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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