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재발 방지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진청 연구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해외파견 결과보고서가 표절된 사례가 있다는 논란 때문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강원 속초·고성·양양) 의원은 “농진청의 국외출장보고서 중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몇 건의 표본을 확인한 결과 자기표절·타인표절된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모든 해외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기술을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농진청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해외파견을 다녀온 다음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중 일부가 기존 것을 베끼거나 짜깁기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얘기다.

이양수 의원은 ‘OCED 우수실험실운영(GLP) 작업반회의 귀국보고서’(2017~2019년)와 ‘국제농약분석협의회(CIPAC) 및 CIPAC/FAO/WHO 공동 심포지움 참석보고서’(2017~2019년)를 예로 들었다. 먼저, 이 의원은 “‘OCED 우수실험실운영(GLP) 작업반회의 귀국보고서’는 3년 동안 같은 공무원을 파견, 작성자가 자신의 보고서를 반복 표절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과 2018년, 2019년 모두 ‘종합결론’에서 ‘각 부처의 OECD GLP 조사관 훈련 참여가 필요함’, ‘GLP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 필요’, ‘2020년 방문평가 지적사항의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함’ 등을 똑같이 명시했다. 시사점과 참고사항 등도 역시 같은 내용이다.

‘국제농약분석협의회(CIPAC) 및 CIPAC/FAO/WHO 공동 심포지움 참석보고서’는 세 번 다 다른 연구원이 참석했지만, ‘CIPAC/FAO/WHO의 농약원제 및 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을 습득하여 국내 농약 품질관리 기준 반영 및 국제적 조화 필요’란 문구를 비롯해 상당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과 2019년의 향후계획도 ‘CIPAC에서 수집한 자료를 한국농약분석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연구 실시’ 등으로 똑같다.

이양수 의원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시하며, “농진청장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욱이 농진청이 최근 3년간 88억7000만원을 지원, 3307명을 해외파견한 만큼 자칫 외유성 출장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청장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처음이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몇 개만 뽑아본 것인데,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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