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감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유림 내 풍력 발전 사업을 허용하려는 당정의 방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산지 훼손 우려를 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국감에선 ‘제주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이 화두였다.

14일 국회에서는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8월 당정이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이 태양광 발전 설치 허용과 마찬가지로 난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당정은 육상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추진 중인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물의를 일으키니 이제는 풍력발전으로 가고 있다. 인공조림지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도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산림청이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풍력 발전은 선진국과 기술 차이가 크다. 풍력 에너지를 만드는 비용이 해외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도 나온 상황이다.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산림청은 국유림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에 이어 국유림 내 풍력 발전 설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어 “산림과학원의 2014년 풍력발전 관련 연구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생태계 단절 유발, 산지경관 훼손, 소음과 저주파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연구 내용을 참고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가는 방향에서 산림청이 방관해서 되겠냐. 해당 방침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15일 제주도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과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이 화두였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가을장마와 세 차례의 태풍으로 제주 농작물 피해는 태풍 ‘미탁’을 제외한 현재 208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하지만 농작물 피해는 산정이 안 돼 선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변경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14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의 국비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제주지역 농산물 대부분이 해상운송을 통해 나가고 있다”며 “다른 지역 운송비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비용이 더 소요되고 있음은 물론 항공운송은 항공사들의 재정상 이유로 편수를 줄이고 10월부터는 지방항공화물 운송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지원 등 형평성의 문제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해상물류비가 제주 농민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해상물류비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등 제주 농민단체들은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제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고성진·제주=강재남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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