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8일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슈에 가려 농업 분야 제도 개선 요구들이 주목받지 못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시설물 위주로 재난지역 판단
농작물 피해액은 포함 안돼
김현수 장관 “포함·지원 고려”

APC 등 수확 후 처리시설 직원
주 52시간 규정 적용 제외 요구

국고 보조 받은 하우스 PO 필름
국산자재 사용 의무화 촉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요구=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재난 기간에 발생한 피해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국고 지원 대상(특별재난지역)이 될 수 있다. 피해금액 기준은 지자체별로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 농작물 등의 피해 내역이 재난 피해 집계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집계를 할 수 있는 기한(10일) 동안 농수산물은 ‘피해금액’으로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피해액 산정 자체가 일반 시설물 위주로 돼 있는 것. 이러다보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농작물 피해 지원이 없는 데다 피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금액을 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앞서 15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의원도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문제는 앞선 19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다. 태풍 피해액 산정에 시설물만 되다보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농민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다”면서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액이 선포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장관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재난 피해 집계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함됐을 때 정부 지원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후계인력 육성정책 체계화 요구=농업 분야의 후계인력 육성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눈에 띄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농업·농촌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정부 후계인력 정책의 세부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계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의견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현재의 인구변동 추이가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40세 미만 청년 농가의 수는 3725호(0.4%)까지 축소될 전망”이라면서 “젊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관련 시행규칙 중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기준에서 신청연령을 5년 높여 55세로 상향조정하고, 영농경력을 10년 미만에서 15년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APC, 주 52시간 ‘규정 적용’ 예외 요구=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가운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수확 후 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규정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제1항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과 제2항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고유 특성으로 수확·채취 후 보관, 세척, 건조,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수확 후 처리시설 근무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종합감사 직후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별도 신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뒷받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닐하우스 필름 구입 보조금 지급 시 국산 사용 의무화 요구=국내에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용 피복제 필름(비닐)의 60% 가량이 수입산이고 이 중 대부분이 일본산인 가운데 필름 구입에 쓰이는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2018년 기준 전체 비닐하우스용 PO필름 5919톤 가운데 59%인 3469톤이 수입산이며 대부분이 일본산”이라며 “비닐하우스용 PO 필름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시 국내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산 PO필름이 일본산보다 30%가량 저렴함에도 일본산 PO 필름의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보조금이 일본산 PO필름 구입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산 PO필름의 제조업체 중 일부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점”이라면서, “PO필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시 국산자재 사용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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