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해 태풍이 세 번이나 우리나라를 강타하면서 어선과 양식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양식업은 태풍으로 인한 어망 파손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적조가 발생해도 어류 패사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민간재보험사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이 야속할 수밖에 없다.

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민간재보험사 참여 저조로 36.5%만 가입했고, 수협중앙회 보유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38.5%도 수협중앙회가 보험금을 책임지는 구조다. 다행히 최근 수협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연구를 진행한다고 한다. 연구 핵심은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양식보험 보상가격 체계 정비와 산출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시설 환경에 따라 고위험 양식시설에 대한 할증제도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히 현행 권역단위 위험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양식면허 또는 가입자별 위험도 특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보험가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검토한다니 어민들 입장에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양식수산물의 특성상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재보험사에서 손익에 따라 참여하는 상황은 이해된다. 그러나 피해를 감수하면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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