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식품부, 10일부터
다시 소득 생길 때까지
6개월 이상으로 늘려
월 최대 337만원

양돈농가 “실질 도움 안돼”
영업손실 보전 방안 촉구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게 6개월까지 지원했던 생계안정비용이 6개월 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 월 337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입식이 지연된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 12조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에 받을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하고 있다.

또 살처분 처리 인건비와 매몰역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동안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파주시·김포시·연천군·강화군 등 4곳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만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50%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접경지역 양돈 농가들은 정부의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간 확대에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살처분 후 소득발생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돼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정부 지원 비용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은 월 최대 337만5000원이다. 이마저도 살처분 규모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책정해 대부분의 농가가 생계안정비용으로 상한액의 20%인 월 67만5000원 밖에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국내 양돈 농가의 평균 사육 마릿수는 1909마리(2019년 3분기 기준)로,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에는 살처분 마릿수가 1701마리 이상인 경우 상한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침에 영업손실 소득 보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평균 수익액과 통상 고정비(인건비·공과금 등 최소 유지비)를 보상해달라는 것이다. 모돈 200두를 기준으로 비육돈 두당 수익(8만3925원)과 사육두수(200두), 모돈 두당 연간 출하두수(20두)로 보상액을 산정하면 3억3600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살처분에 참여한 연천 지역의 한 양돈 농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은 농장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하나 제대로 갚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신청하는 농가가 별로 없다”며 “입식 지연 농가를 생각한다면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간 연장이 아니라 정부가 별도의 영업 손실 보전 방안을 하루 빨리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우정수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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