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도의회 산업경제위 
“농민수당조례 제정해야
농민간 갈등 소지 우려”


충북도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관련 예산 10억4700만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산업경제위원들은 12월 4일 열린 농정국 예산심사에서 농가기본소득보장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문희 의원은 “충북도가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하면 되는데 별도로 농가소득보장제 예산을 마련한 것은 잘못”이라며 “농가소득보장제를 철회하고 조속히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정 의원은 “농가기본소득보장제는 일부 영세농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농가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영은 의원은 “농가기본소득보장제냐 농민수당이냐는 결국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가로 귀결되는 문제”라며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도 “충북도와 도의회, 농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며 “농가기본소득보장제는 농민간 갈등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 다수가 부정적 시각을 보이면서 관련 예산 전체가 삭감된 것이다. 이로써 농민단체가 지난달 27일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농민단체 발의 농민수당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 일률 지원하는 방식이다. 충북도내 농가 7만5000호에 매월 1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예산은 9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반면 충북도가 추진하려는 농민기본소득보장제는 0.5ha 이하, 농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당 연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련 예산은 도비 10억원, 시·군비 24억원을 합해 총 34억원 정도다.

이는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지원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결국 충북도가 어떤 방식으로 농민들의 요구수준을 받아 들일지만 남게 됐다. 모든 공이 충북도로 넘어간 셈이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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