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기 논설위원·농산업전문기자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내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가 확정, 발표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충북과 전남이 각 4개소, 전북과 경북, 경남은 각 3개소, 강원 2개소, 세종이 1개소 등이다.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나름 사업 대상지 지정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토양·수질환경 개선 등 농업생산 환경보전 활동과 경관 개선,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활동 등에 주민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에 3개 지역에 대한 실증연구 이후 올해 2개 지역이 추가 선정돼 총 5개 지역이 시범 운영되던 상황에서 이번에 20개 지역이 신규로 추가됐다. 이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그럼 농업환경보전이란 무엇일까?.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해 자연환경의 원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농업환경보전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지만 서로 다른 상호보완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지지를 목적으로, 다수가 지켜야 할 보전활동을 상호준수의무 규정으로 설정했다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환경오염 경감과 환경의 질 개선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및 분리배출, 오염된 하천 및 저수지 청소, 마을공동 제초활동 등의 활동에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또 다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지만 농업 환경을 바꾸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들을 농업생산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1980년대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질개선지원제도와 보전책무제도, 영국의 농촌관리 프로그램, 일본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교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제도들은 지원기관이나 우선순위 등 해당 국가의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지역의 특이성을 최대한 고려했고, 정책적 순위에서도 우선순위에 배정했다. 우리도 반드시 고려해야할 대목이기도 하다.   

더욱이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점검 및 보완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10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50여개에 그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영국에서는 ‘넓고 얕게’라는 원칙에 따라 이행의무는 완화하는 대신 많은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에 방점을 두고 있듯이 우리도 지역에서 친환경농자재를 자가 제조하고, 이를 보급하는 활동 등 지역적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농업환경의 지표 발굴과 관련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정기적인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중간지원조직 구축도 중요하다. 5년간 추진되는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업 주체인 지자체의 관심과 역량 제고는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농업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주도해 나갈 수 있고, 긴밀한 교류 및 정보제공도 가능하다. 여기에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가칭 농업환경보전위원회와 같은 중간지원 조직의 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프로그램 이행과정에서 농업인과 농업인간, 농업인과 주민간의 갈등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환경보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는 필연적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과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때 이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가능해서다. 이밖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와의 연계, 개인 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영역 분리, 지속적인 예산 투입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부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격언처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주민,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농업환경을 ‘우리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때 성공적인 안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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