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로소득 비과세 금액 5000만원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로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과 별도로 비과세하는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로소득의 비과세 금액을 5000만원으로 정할 계획이다.

그간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가 비과세 됐다. 농업소득의 경우 식량작물은 전액, 과수 등 기타 작물을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어로소득은 별도로 비과세 하게 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 50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로와 양식업을 겸업하는 어가는 양식소득 3000만원에 더해 최대 8000만원의 소득이 비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어업인의 소득세 비과세 구간을 늘리는 데 노력했던 수협중앙회는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수협중앙회는 “내일처럼 관계부처와 국회의원들이 설득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수협차원에서도 어업인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