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어촌뉴딜300’ 120곳으로 확대
관련예산 363억원 늘려
조건불리수산직불제 10억 추가
자율운항선박 관련 신규 편성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총 5조602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5조4948억원보다 108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해 예산 5조1796억원보다 8.2% 증액된 것이다.

부문별로 수산·어촌부문에 2조4218억원, 해운·항만부문에 1조8974억원, 물류 등 기타부분에 8195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각각 7.9%·10.5%·10.2% 예산이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어촌뉴딜300’예산이다. 올해 7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 ‘어촌뉴딜300’사업은 내년도 1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개소가 늘어난 1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363억원을 증액해 4344억4800만원으로 확정됐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을 기존 도서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10억원이 예산에 추가 반영됐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예산 60억원과 장고항 및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 건설에도 25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 예산으로 59억원이 신규편성 됐으며, 해양관광 활성화 및 해양문화 확산 예산으로 해양치유센터(신규 1개소) 사업에 10억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예산으로 25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2020년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 중”이라면서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제 집행률을 높이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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