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된 지 7년이 흘렀다. 축산계열화법 제정 이후 축산계열화사업의 위상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법 제정 이전보다 계약사육농가의 권익 보호에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계약변경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상생 발전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계열사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농가에 불이익을 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결국, 농가는 계열사에서 사육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품질이 좋지 않은 병아리를 입추해 피해가 발생해도 그 손해를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왔다.

대한양계협회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되찾으며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의 거래에 있어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불공정한 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지속해서 요청했으며 이에 농식품부는 TF팀을 구성,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연구용역으로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계열화법 주요 사항 중 첫 번째가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즉,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농식품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두 번째는 농가 협상력을 제고하고 계열화사업자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약 내용, 사육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의무화했다. 즉 농가협의회의 대표가 계약 내용, 가축 및 사료 등 사육 자재의 품질 등에 대해 계약 농가를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고, 분쟁 발생 시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마다 조직돼 있는 농가협의회가 계약 농가를 대표해서 농가의 결정권을 위임한 만큼 큰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부당한 행위로 농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세 번째는 계약 농가의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농가에 지급하는 사육비 등에 대한 농가 수급권 보호(살처분보상금 농가 지급)를 위해 사육비 등의 내역, 지급방법·기일 및 지급보증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사업 중단, 사육비 등의 지급 지연 등에 따른 계약 농가의 손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는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과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는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관할 시·도에 계열화사업 등록을 하고, 사업자가 중요사항 및 등록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는 사업 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계약 체결 전에 농가에 의무제공하도록 했다.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는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가축 사육실적 평가방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에 포함해 권장하되 세부사항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급평가제 시행은 7월 16일)됐으며, 이번 법 개정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 농가의 협상력 제고와 거래상 피해방지 수단 확충을 통해 농가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농가 피해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열사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며, 관련 기관 간 협업체계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하도록 한 만큼 앞으로는 농가가 계열사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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