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문 법안 52건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치유산업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해수부가 제시한 4개 지자체 해양치유센터 조감도. (왼쪽부터) 전남 완도, 태안, 울진, 고성.

해수부, 해양치유산업 육성계획
사물인터넷·가상현실 등 활용
염지하수·소금 등 DB 구축도

수산식품 육성·직불제 확대
수협 ‘목표기금제’도 도입키로


최근 20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양수산부문에서도 총 52건의 제·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곧바로 해양치유산업육성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수산직접지불제법·국민연금법·소득세법 등의 개정으로 어업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으로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서 일선 수협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해양치유산업육성계획=해수부는 9일, ‘해양치유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 15일 브리핑을 열고 해양치유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전국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와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치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제품의 개발과 특허인증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것.

또 해수부는 관련 법령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법’ 제정에 따라 올 12월까지 해양치유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정책수단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검증한 염지하수·소금·머드 등 8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자원분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임상을 통해 자원의 효과와 안전성을 지속 검증하면서 자원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완도·태안·울진·고성 등 4개 지자체다. △완도는 전복과 해조류 등 풍부한 해산물과 해양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재활형으로 △태안은 수도권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레저복합형으로 △울진은 온천지구와 산림자원과 연계한 중장기 체류형으로 △고성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치유워크숍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연계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수부는 1차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인원 100만명,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산식품육성·직불제 확대=‘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수출지원기관 지정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

이와 함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도서지역에만 한정돼 있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지역을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 이에 따라 군사훈련 등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은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확대지역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김포시, 강원 고성군 등이며, 직불금도 지난해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됐다.

▲국민연금법·소득세법·수협구조개선법=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농어업인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던 보험료 지원사업이 일몰연장 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일몰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5년간 연장됐다. 또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어업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최대 800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어업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선 수협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했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제도’가 ‘수협 구조개선법’ 개정으로 완화되면서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협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상호금융업을 수행하는 회원조합의 파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지속해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금 적립이 일선 수협의 경영에 악영향을 줬던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해 기금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회원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해 주게 된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목표기금제 도입으로 일선수협에 연간 180억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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