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265명 포함, 48개 지자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해 농어촌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확정됐다. 규모는 총 48개 지자체에 4797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6일 계절근로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확정했다.

2020년 농업분야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신청 및 배정인원은 △경기 2개 시 22명 △강원 11개 시군 2173명 △충북 8개 군 1004명 △충남 3개 시군 79명 △전북 6개 시군 255명 △전남 4개 시군 121명 △경북 8개 시군 765명 △경남 20명 △제주 2개 시 80명 △세종 13명 등이다.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3개 시도가 전체 87%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총 50개 지자체로부터 5067명(어업 265명 포함)의 신청을 접수 받아 전년도 불법체류 등에 따른 제재기준을 적용해 총 48개(어업 2개 포함) 지자체에 4797명(어업 265명 포함)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또한 계절근로를 신청한 50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계절근로 배정결과와 감염증 예방 관련 지자체 점검·준수사항을 10일 함께 송부했다.

계절근로 인원을 배정받은 지자체는 농어가를 최종 확정한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단기취업(C-4, 90일) 비자와 이번에 신설된 계절근로(E-8, 5개월) 비자를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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