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식량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해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전북 고창군 신림면 일대에 조성된 고구마 재배단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식량산업 5개년계획 수립한 후
정부승인 받아야 사업신청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를 위해 △RPC 가공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및 집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한다. 올해 여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630억4100만원으로, 국고가 250억8000만원, 지방비 158억2600만원, 자부담 221억3500만원 등이다.

사업대상자는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2019년부터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은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은 시·군별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를 추진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주관해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에는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방안, 쌀 타작물 전환 계획, 밭작물 농가 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종합적인 실행계획이 담겨야 한다.

우선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는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만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 지원 RPC 운영사업자다.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이나 통합 등으로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에는 향후 5년 이내에 ①, ②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지원 자격을 준다.

기준사업비는 30억원이며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조건이다.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증액이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사용하되, 설치 규모는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이어야 한다. 단, 특수미 도정라인 및 위성가공시설 증설의 경우엔 시간당 5톤 이하 수준 설치가 가능하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 및 기존시설 증축(단순 개보수는 제외)을 위한 자금으로,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 

기준 사업비는 7억원(저온저장고는 3억원,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2~5억원)이며, 해당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증액이 가능하다. 통합RPC는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조건으로, 일반RPC는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조건으로 지원한다.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조건이다.

신청자가 농협조직이 아닌 경우(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는 출자액이 6억원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3억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5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시설·장비-사업다각화 등 집중 지원

논타작물 재배 이행의무 부과
5년 동안 벼 재배로 회귀 안돼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해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인정받으려면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해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부터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돼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써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들녘경영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농가수 15명 이상, 오는 2022년까지 추가로 5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등 세가지 내역 사업이 있다.

우선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은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예비) 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 전환과 경영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해야 한다. 해마다 100개소 내외를 선정해 지원하며, 경영체당 3000만원, 총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배정된 총 사업비는 43억8000만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들녘경영체가 대상이다. 공동영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2억원. 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1억~5억원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매년 40개소 내외로 선정, 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총 사업비는 230억8400만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 투입된다.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은 최소화하고, 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과 배수개선 굴착기 등 밭작물 장비 위주로 지원하되, 필요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 방지를 위해 주요 장비별 최고 지원한도를 설정해 운영 중이다.

사업다각화 지원사업은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우수’ 들녘경영체가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 등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매년 5~10개소 내외, 사업기간은 1~3년, 사업비는 5억~50억원 내외로 총 2회까지 지원가능하다.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조건으로, 총 171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건축물 신축·리모델링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해야 하며, 숙박시설과 축사는 제외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들녘경영체에는 이행의무가 있다.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것으로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을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예시 : 1년차 20ha, 2년차 20ha, 3년차 10ha 이상 등)하고,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사업

사업대상자별 지원한도 연 30억
원료 구매비 등 100% 국고 융자

밭식량작물 수매자금이나 계약재배 선급금, 원료구매자금 등을 100% 국고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계열화경영체나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해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이다. 금리는 농업인·농업법인이 2.5%, 그 외 3%로 융자기간은 1년.

지원한도액은 사업대상자별 연간 30억원이며, 여유자금 발생시 한도 이상 지원도 가능하다. 생산농가와 업체간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도 우선 선정 대상이다.

사업 시행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5월까지 2021년도 수매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해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라이스랩 설치·운영지원사업

쌀관련 제품 개발·판매 복합공간
개소당 사업비 2억씩 2곳 지원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 가공식품을 개발, 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라이스랩’ 운영을 지원한다. ‘라이스 랩’은 쌀(Rice)과 연구실(Lab)의 합성어로, 쌀 관련 상품 개발, 소비자 반응 테스트, 전시·판매 등이 이뤄지는 복합 공간을 말한다.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와 연계해 라이스랩을 운영·관리하고, 쌀 관련 제품 개발, 쌀 제품 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라이스랩을 독립매장형(단독매장, 층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으로 주5일 이상 상시 운영해야 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2개소. 개소당 사업비는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지원금은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홍보비, R&D 자금 등에 사용 가능하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 지원

멧돼지 등 포획 위한 트랩 설치
500개 내외 7억5000만원 배정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이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나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된다.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기간은 1년. 올해 지원규모는 500개 내외로 총 사업비 7억5000만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 배정돼 있다.

포획동물은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해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 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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