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입국 지연 계절근로자 대체 위해
방문동거-고용허가 외국인 등
최대 5개월까지 계절근로 허용
농촌인력중개센터 30곳 추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확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조치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농번기 일손부족 완화를 위한 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늘렸다. 또 각 지자체가 4~7월 사이 농기계 임대료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농번기 인력수급 지원=본격적인 농번기인 5~6월이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 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 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들어올 예정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4532명 중 76%인 베트남·필리핀 출신 근로자 3432명의 입국이 늦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농번기 인력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비자) 외국인과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3월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인원은 지자체가 배정받은 계절근로자수 이내로, 이들은 4~6월에 계절근로를 시작해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일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에 대해서도 1년 미만 단기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이들의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농협이 운영하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강원 춘천·홍천·양구·인제·철원, 충북 진천·제천·보은·단양·영동, 전북 진안·무주, 경북 영주·영양·봉화)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예상되는 10개 시·군(경기 양평·이천·평택·화성·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남해, 제주 서귀포)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지역 확대=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확대했다. 올해 광역지자체 2곳, 시·군·구 14곳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신청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6000원)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서울시 1곳과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등 9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해 준다.

▲농기계 임대료 50% 이내 감면조치=농식품부는 지난 26일 141개 시·군구에 농번기(4~7월) 동안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싶어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15% 이내’ 규정에 묶여 시행에 어려움이 따르자 한시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 따르면 현장의 농기계 임대 수요는 일손 부족 등으로 전년대비 10~20% 정도 증가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하루 1만원~21만원 선이었던 임대료는 지자체 15% 추가 인하시 4000원~7만9000원 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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