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지역화폐로 45만원 지급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충남도가 이르면 5월부터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어민수당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이르면 내달 중 1차 45만원(지역화폐)을 우선 지급한다. 지역화폐 거래로 예산의 지역 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충남도는 1차 수령 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가·어가에 대해서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확정 후 7∼8월 중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의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4월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국내 인력 수급 대책을 모색한다.

이에 3월 26일 농림축산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업인력지원상황실(6개소, 31명)을 설치, 시군별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전망 분석,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 국내외 현황을 모니터링 한다.

특히 생산자단체와 농가 대상 인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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