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일 오후 전북 군산시 소재 학교급식지원센터(우리영농조합법인)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계속되는 학교급식 중단에 대피해 친환경농가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업인, 유통업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례없는 긴급 재난상황 불구
농식품부 '소극적 대응' 지적
장기화 대비 중단기대책 시급

타 부처 사업과 연계 모색
공공급식
·복지·재난구호용으로
피해 농산물 우선 제공을

중기·소상공인 지원대상에
공공목적 수행 학교급식업체
우선 포함될 수 있게 해야


‘코로나 19’ 확산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업부문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대책이 대부분 단기적 처방에 그쳐 다른 산업계의 코로나 대응책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농업과 공공급식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대책을 추경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판로를 잃은 농산물을 공공급식·복지사업·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장영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대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현재의 비상상황이 종식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시 휴교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 보다 근본적인 장단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급식은 1일 총 2만809개교에서 약 61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은 총 6조966억 원으로 전체 급식산업 매출액(연 15조원)의 약 4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로 학교급식용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 및 학교급식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학교급식에서 사용한 친환경농산물량은 7만9339톤으로 전체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량(13만7558톤)의 57.7%를 차지할 정도로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의 최대소비처다.

하지만 개학이 연기된 3월 한 달간 발표된 농식품부의 농업분야 피해대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약 483억)과 재해대책경영자금(600억)을 추가 확보해 융자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한 정도에 그쳤다. 23일과 31일 내놓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판로개척 및 소비 확대대책도 각각 2주치(406톤)와 4월 한달치(812톤) 물량 소비 등 단기대책에 그쳤다.

장영주 조사관은 “농식품부가 내놓은 이러한 대책들은 주로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해 융자 지원을 확대하거나 학교급식 연기로 판로를 잃은 친환경농가에 대한 단기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다른 제조업과 달리 저장성이 낮고 계절성이 높은 농업의 특수한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 조사관은 “지금은 유례가 없는 감염병으로 긴급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농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제2항을 근거로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범위와 규모를 산정해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는 지난 2월11일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학교, 군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조항을 개정, 5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미래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친환경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5월부터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판로를 잃은 농산물이 공공급식·복지사업·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장 조사관은 “현재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가격리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등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시 농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사례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식품공급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푸드뱅크, 식품기업사업 등 타 부처의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학 연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급식산업체는 모두 학교급식이라는 공공 목적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1차 추경에 포함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조사관은 “질병, 재난 등이 발생해 급식이 중단될 때마다 농가와 급식산업계가 연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와 교육부, 지자체는 급식용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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