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대 국회 해결 과제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소비자단체가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과 식품표시제 강화를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정명채·장인태·몽산)는 지난달 26일 4·15총선으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해결할 과제로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농식품분야에선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과 ‘식품표시제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두 분야는 현재 정부 부처에서도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중단 등으로 현재는 일부 지연도 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정책과제 제안 내용과 현재 논의 상황을 점검해봤다.

식품업계·시민단체간 협의로
표시방안 3월 마련 추진했지만  
코로나로 회의 중단 ‘지지부진’

‘식약처 인증 아님’ 표시 논란
기능성표시제도 TF도 지연


▲무엇을 요구하나=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원료기반의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GM물질이 포함되거나 DNA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이용해 생산된 모든 GMO 식품 및 사료에 GMO 표시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Non-GMO식품 및 사료에 승인된 GMO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에도 GMO혼합치가 1%를 넘으면 GMO를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어 즉석판매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반 매장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즉석식품류인 제빵 및 제과, 아이스크림 등의 경우 유통기한, 제조일자, 원산지, 식품첨가물 표시를 매장 자율로 하도록 해 소비자가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즉석판매 제조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종 식품에 함유된 위해성분에 대한 표기와 함께 그 함유량도 정확히 표기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3-MCPD가 검출된 산분해간장의 경우, 소비자들이 산분해감장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 제도를 개선하거나, 최소한 산분해간장 비율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논의상황은=우선 GMO 완전표시제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사회적 협의회를 구성, 식품업계와 시민단체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초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시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3월에는 GMO 표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회의가 연기되면서 표시방안 마련도 지연되고 있는 것.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관계자는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으던 중 코로나로 인해 2월부터 예정됐던 회의가 모두 연기됐다”면서 “서면으로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2월부터 회의가 중단된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다. 3월까진 상황을 지켜봤지만, 4월도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책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식품표시와 관련된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도 TF회의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TF회의에선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식품의 주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는 민관합동 TF팀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5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장은 “TF팀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업계는 정확한 표시를 위해 제품 앞면에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식품업계는 이 같은 문구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주의문구를 제품 뒤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TF회의가 제기되면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