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임시 ‘어선정책팀’ 정식 개편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 기대


해양수산부가 임시조직으로 있던 ‘어선정책팀’을 ‘어선안전정책과’로 정식 개편했다. 어선사고 발생건수 증가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체계적으로 어선 안전문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3월 31일자로 해수부 직제 내에 ‘어선안전정책과’를 포함시켰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올해 8월 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한 후,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급하고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표준어선 개발 등을 통해 노후어선 현대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어선안전정책과장직을 맡은 류선형 신임 과장은 “조직이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령이 20년이 넘는 노후어선이 많고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숫자가 6만6000여척에 이를 정도로 밀집도가 높은데다, 지난해 어선사고 발생건수도 1951건을 나타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그간 어선안전을 담당할 ‘과’단위의 직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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