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유통·원예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개학이 늦어지면서 하계 방학기간을 포함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필수
주산지협의체 구성·운영해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 품질경쟁력과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지역 단위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18개소 내외. 경영체별로 2년간 10억원(1년차 1억5000만원, 2년차 8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조건이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반드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생산자조직, 통합마케팅조직, aT, 한국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각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이다.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원예농산물이다. 지원자금은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과 컨설팅비용(총 사업비의 5% 이상) △공동영농에 필요한 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농기계 구입비 △공정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년차 사업 종료 전 지원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해 2년차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은 유예(1회) 또는 중단한다.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2년차 사업비가 지원 유예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는 지원을 중단한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지원


위탁시행 기관은 ‘농어촌공사’
설치 후 하자관리 등 수행해야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가 지원 대상이다. 지열 및 폐열시설의 경우 돼지·닭·오리 사육농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10~20%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국고보조율은 60%(융자 10%), 목재펠릿난방기 국고보조는 30%(융자 20%), 에너지절감시설 국고보조는 20%(융자 30%)다. 융자금 일부는 지방비 대체가 가능하지만,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가 안된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627억5500만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했거나, 태풍·화재 등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농업법인에게는 최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또 △의무자조금 납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푸드플랜 참여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참여시 가점이 부여된다.

지열 냉난방 및 폐열 재이용시설 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가 원칙이다. 단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시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 가능하다.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신청자가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 버섯·인삼 등 재배 원예특작시설 연면적 600㎡ 이상, 무창계사 3만 마리 이상, 무창오리사 5000 마리 이상, 무창분만돈사·무창임신돈사 1000마리 이상일 경우 지열 냉난방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이 가능하다. 공기열 낸방시설의 경우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이 1000㎡이상 3만㎡ 미만이어야 한다. 총 사업비 기준 100만원 미만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탁시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설치 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준공 후 하자발생시 현장 기술 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을 수행해야 한다.

2021년도부터 지열·폐열시설(신규)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설계, 2년차 시공)으로 변경 예정이다.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재해예방 필요 시설·장비 등
총 사업비 1322억4500만원

고품질 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을 지원한다. 관수관비시설을 비롯해 관정 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품종갱신, 다겹보온커튼,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낭방기,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 감귤원 원지정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다. 지원 조건은 보조 50%(국고 20%+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올해 배정된 총 사업비는 1322억4500만원이다. 국고 융자 상환조건은 고정 2%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다. 사업별 지원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한다.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폐업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처리 경영체, 의무자조금 미납 경영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공동선별비 지원

유통비 절감·시장 교섭력 강화
조직별 국고보조금 상한선 5억

산지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 출하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공동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이 지원 대상이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 기타 출하처(온라인판매 포함)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 사업량으로 인정한다.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APC 경영진단 우수 조직 등에 우선 지원 가능하다.

대상품목은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해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2년마다 농관원이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한다.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은 100만원, 상한선은 5억원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제철과일 1인당 150g씩, 연간 30회 이상 공급


사업비 144억, 100% 국고 보조
개학 늦춰져 12월까지 추진될 듯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1인 150g 내외)을 제공한다.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가 목적이다. 학생 1인당 1회 공급량은 150g, 연간 30회 이상이다.

공급되는 과일은 제철에 생산되는 과일로 하되, 기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장기간 내에 출하하는 과일도 공급이 가능하다. 동일한 종류의 과일을 연속 3회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지원 품목은 7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시·군·구별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6대 과종(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으로 공급한다.

공급방식은 과일을 세척, 껍질을 제거하고(사과의 경우 껍질째 공급 권장),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해 컵과일, 파우치, 벌크 등 신선편이 형태(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 반드시 사용)로 공급(반드시 안전관리인증 시설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 대상 지역이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상 신선편이 형태로 유통이 어려운 경우나 학교(돌봄교실)에서 희망할 경우 원물로도 공급 가능하다. 원물 공급시에는 조각과일로 가공할 경우의 로스율을 적용해 공급량을 산정한다.

100% 국고보조(국고 50%, 지방비 50%) 사업이며 올해 배정된 총 사업비는 144억원. 150g 기준 지원단가는 1인분에 1900원이다. 공급주기는 주 1~3회 중 선택 가능하다. 학기가 개시되는 3월부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시 하계 방학기간 중에도 공급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개학이 늦어진만큼 하계 방학기간을 포함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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