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작물냉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재해보험 보상기준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토가 이어져 주목된다. 올해 사과, 배 등의 과수를 비롯해 보리, 감자, 녹차 등 다양한 작물이 냉해를 입었다. 지난 4월 개화기 냉해가 급습하는 등 당시 농작물 냉해 피해 규모는 7374ha에 달했다. 과수농가의 경우 열매가 맺혀야 할 5월에도 냉해로 씨방이 까맣게 말라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문제는 이같은 재해 농작물에 대한 보험인정률이 턱없이 낮아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해 약관을 개정하면서 적과전 재해보험 보상률(피해인정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춰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금 1000만원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 인정률 80%일 경우 보험수령 경력이 있으면 30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피해인정률 80%에서 자기부담비율 20%를 제외한 60%의 절반(30%)만 보상받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종류가 복잡하고 금액이 많아 농가부담만 가중되는 점도 문제다. 과수(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 적과전 종합보험과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특약이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졌다. 2018년까지 주계약에다 별도 특약으로 냉해를 포함시켰는데 지난해 적과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농가부담이 2배 정도 커졌다. 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포함된다. 특약도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등 5개 위험만 보장해 농가부담이 크다. 따라서 피해인정률 50%를 80%로 늘리고, 보험을 단순화시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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