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용 학사농장 대표

‘횡령·부동산 투기’ 등 편법 이용 있지만
2만개 넘는 농업법인 본연 역할 충실
범위·제규정 다시 설정해 육성 힘써야


지난 4월 ‘신앙훈련’이라는 명분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의 행위로 논란이 된 목사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통한 횡령과 부동산 취득’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제주도감사위의 서귀포시 감사결과 ‘8개 농업법인이 편법으로 24개 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에 매도하면서 6000만원에서 55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에도 모 농업회사법인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 후 곧바로 되팔아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악용하고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기는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법인들이 적발된바 있다. 2016년 전국 5만2293개의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은 2만4825개소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4%에 그친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부는 농업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소유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통해 매 3년마다 농업법인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전국 6만6767개의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조사결과의 발표가 미뤄지고 있지만, 제주도의 사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편법 이용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업법인은 가족농이 연합하는 전문 농업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통해 출범해 2018년 말 기준 실제 운영하는 총 법인 수 2만1780개(농업회사 포함), 총 매출액은 우리나라 농림산업 총 생산액 52조5000억의 71%에 해당되는 37조 4727억, 종사자 14만9192명으로 우리 농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법 법인의 문제가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싸잡아 비판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사실 1990년 시행 초기에는 추진하는 공무원이나 참여 농업인들이나 법인에 대한 경영, 회계, 노무, 주식, 협업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영농조합법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까지 경영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규정으로 협업적 참여가 쉽지 않았고, 농업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반 기업의 의무를 지키기에는 법과 제도의 충돌도 만만치 않아 폐업도 늘었고, 청산절차가 복잡하여 방치된 사례도 늘어났다. 또한 정부에서 보조받기 위한 수단으로 등록한 법인들도 많았다.

여기에 조합원이 ‘농업인’ 인 것과 달리 비농업인의 출자가 90%까지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가 농업인이고, 집행권자 1/2 이상이 농업인’일 경우만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농지법 2조3호의 규정을, 2009년에 ‘집행권자의 1/3이상이 농업인’으로 느슨하게 개정되었고, 영농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시 최고 75%까지 취득세 감면, 개인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 차액에 대해 최고 4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0%법인세 납부,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회사의 결손 발생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허점을 이용하여 농업법인을 편법으로 설립,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분명 있다. 2만여 개가 넘는 농업법인들은 농가소득과 고용창출 등 농업·농촌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량 농업법인 육성을 위해 농업법인의 범위와 제규정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기초 참여자인 농업인의 자격과 영농일수, 연간 판매액, 경작면적, 농촌인과 농업인의 구분 등, 규정을 보완하여 위장 농업인의 참여를 방지하고,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또한 국내 농업과 농촌에 바탕을 두는 사업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단지 혜택 때문에 농업회사로 등록되지 않도록 강화하고,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 소유 자격과 목적을 강화하고, 농업인 지분율 기준을 높여 투기 목적의 편법 설립을 차단해야 할 것이며, 여러 원인으로 청산하지 못하는 유령법인들을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청산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1인 농업인들에게도 ‘그린사업자 등록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자 등록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의무 없이 사업자의 회계처리가 가능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유통 질서 확립하고, 아울러 ‘농산물 저율 부과세’ 도입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농업법인은 농업·농촌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다. 농업법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의무와 권리를 부여해 한국 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공대로 육성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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