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교육·실습 등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류업체에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생·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컨설팅 △법령 및 위생 관리 전문교육 △주류 안전관리 분석 실습 △우수업체 견학 등이며, 특히 올해는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해 참여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설비·용기 세척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맥주의 고미가(쓴맛) 분석을 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영남권(경상대학교)·호남권(남부대학교) 등 4개 권역의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6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류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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