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태원 클럽에 이어 쿠팡 및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예사롭지 않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감염병 대응의 토대인 방역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또다시 제기된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우기 위해 국비로 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농촌지역에 세우고,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정도 근무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 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의 반대로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때마침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공공의대 논의에 불을 붙였다.  서울형 표준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종사시키겠다는 것으로, 지역은 다르지만 그동안 농업계가 촉구해왔던 농촌지역 공공의대 설립과 일맥상통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공의대법) 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 논의되고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농촌 의료 상황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의료기관수가 도시의 12.9%에 그치고 종합병원 병상 수 역시 도시의 6.5%수준에 머문다. 여기에 그동안 농촌 의료인력 부족을 보충했던 공중보건의도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강화는 필수가 됐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이다. 그동안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이란 잣대로 건강 불평등을 당했던 농촌에 공공의료 확충으로 농민들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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