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8개 방역시설 기준 제시
축사 외부 울타리
높이 지상 1.5m 이상으로

사육시설과 1.2m 간격 두고
내부 울타리 설치
사료빈과 접촉 없도록 해야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반드시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최근 파주·연천·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폐사체와 환경(토양, 물웅덩이)이 오염되면서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참여 농가의 돼지 재입식을 허용하는데 필요한 제도 보완의 의미도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한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은 어떻게?=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요건에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은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며, 환경 오염지역은 발생지역에서 강화와 김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시군은 지구 지정 이후 3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거나,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다.

▲방역시설 세부 기준은?=양돈 농가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도입이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축산차량 방역’ 차원의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설치와 ‘사람·물품 방역’을 위한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설치, 또 ‘매개체(야생멧돼지, 조수류, 곤충 등) 방역’을 고려한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 8개 방역시설 기준을 제시했다. 또 방역시설 설치 요건도 함께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축사 외부에 설치하는 ‘외부울타리’의 경우 사람·차량·동물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높이는 지상 1.5m이상에 지면 아래 50cm까지 콘크리트로 매립해야 한다. 차량이 축사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주변 등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1.2m 간격을 두고 사료빈과 접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돼지 입출하대’는 반드시 외부 울타리나 내부 울타리에 연결해 설치해야 한다.

‘방역실’은 농장 직원의 환복과 소독, 신발 소독을 위한 시설을 말하며, 외부 울타리 경계에 설치해야 한다. 외부 울타리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농장에선 내부 울타리에 설치해야 한다. ‘전실’은 농장 직원들의 손 씻기와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공간으로, 돈사 입구에 둬야 하며, 내부에 반드시 60cm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방역실 설치 농장 중 돈사가 1개 동만 있는 경우는 설치가 제외된다. ‘물품반입시설’은 약품·소형기자재 등을 소독 후 이용할 수 있는 창고로, 소규모 농가 중 방역실 설치 농장은 이를 마련한 것으로 간주한다.

‘방조·방충망’의 경우 돼지 사육시설에는 두 가지를 모두 설치해야 하며, 퇴비사에는 방조망만 설치하면 된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은 가축 폐사체, 태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 컨테이너 형태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등 양돈 농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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