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업인 기초연금’ 특별법 발의
21대 국회 ‘농업분야 1호’ 제정법안 


모든 농업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농업인 기초연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나온 ‘농업 분야 1호’ 제정법안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지급 금액은 농업인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월 최소 10만원 이상 연 최소 12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금 등으로 지급한다. 재원 마련은 중앙정부가 기초연금 비용의 40~90%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단체)가 협의를 통해 각각 분담한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나온 ‘농업 분야 1호’ 제정 법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농정공약으로 발표한 ‘가칭 농어업인연금제’ 추진을 위한 이행 법안의 성격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농민 기본소득 또는 월급제’ 도입 논의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농촌은 농가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농가소득 비율도 도시가구 소득 대비 2019년 62% 수준까지 하락하는 등 국가나 지자체의 소득 지원 없이 농업인 소득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향세’(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을 위한 입법화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3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도시와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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