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 신임 이사 조합장 추천이 전국 각 지역별로 마무리됐다. 당초 지역과 품목별로 추천된 이사 후보에 대해 6월 4일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6월 25일로 연기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협중앙회장, 전무이사(부회장), 상호금융대표 등 3명과 지역 농축협 조합장 18명, 외부전문가(사외이사) 7명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9개 도, 특광역시) 10명, 지역축협 2명, 품목조합(원예 3명, 축산 2명, 인삼 1명) 6명 등이다. 현행 18명의 조합장 이사는 오는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5~29일 전국 각 지역(9개도, 특광역시, 품목)에서 신임 이사 조합장 추천이 이뤄졌다. 이사 조합장 추천 결과를 보면 지역농협에서는 △경기=염규종(수원농협) △강원=김재호(신북농협) △충북=김성태(백운농협) △충남=임유수(세종중앙농협) △전북=김원철(부안농협) △전남=장승영(해남농협) △경북=성영근(영천농협) △경남=황성보(동창원농협) △제주=이창철(대정농협) △특광역시=송영조(부산 금정농협) 등이 추천됐다. 또한 지역축협에서는 △이재형(평택축협) △박재종(밀양축협) 등이고, 품목조합의 경우 농업부문에서 △박만수(강릉원예농협) △고평훈(목포원예농협) △최성환(부경원예농협), 축산부문에서 △김영남(대전충남우유농협) △안현구(한국양토양록농협), 인삼부문에서 조재열(김포파주인삼농협) 등이 이사회 진출을 예약해 놓았다.

그러나 이번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사 추천을 받기 위한 금품살포 등 일각에서 불법이 자행됐다는 것이다. 경북 구미경찰서에서는 모 조합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 선출 제도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중앙회 조합장 이사는 대의원회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사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농협법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에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다수의 지역농협 조합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합장들 간에 이사 추전을 받기 위한 물밑 선거운동이 치열하고 심지어 300~500만원의 금품이 오고간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도록 범농협 차원의 철저한 감시는 물론 농업계가 촉각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농협법 125조(이사회)에서 규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사회에서는 중앙회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종합조정,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등 농협중앙회 전반에 걸친 최고 의사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국영석 정명회 회장(고산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 이사회와 이사는 농협의 비전을 마련하고 지역농협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사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이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사들이 권한을 갖고 지역조합장 길들이기에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사들의 역할과 임무를 감안하면 공식 선거운동을 통해 검증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농협은 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중앙회장 1인의 권한이 아닌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사회 구성원들이 농협 운영에 대한 정보 교류와 토론 등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하고 이사들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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