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남 나주, 경북 청송, 전북 무주 등에서 올라 온 과수농가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냉해 피해 특별대책 촉구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정을 위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냉해피해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사과·배 등 전국서 초토화
"과도한 적과행태 방지" 이유
올초 재해보험 약관 일방 변경
냉해보상률 80→50%로 낮춰
농민들 “즉각 원상복귀” 목청

올 봄 이상기후로 사상 최악의 냉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축소한 냉해 피해 보상률을 즉각 원상 복귀하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남 나주, 경북 청송, 전북 무주 등에서 올라 온 과수농가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냉해 피해 특별대책 촉구 및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정을 위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냉해피해 특별대책을 촉구했다.

백종필 나주배 냉해피해대책위원장은 “현재 나주지역 배농가는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냉해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율이 농가마다 70~95%에 달한다. 그나마 달려 있는 배도 정상과가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로타리 치랴, 모내기하랴, 봉지 씌우랴, 지금이 농촌에선 가장 바쁜 시기지만 농민들과 아무 상의도 없이 보험요율을 50%로 낮춘 보험약관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북 청송에서 사과농사를 하고 있는 김태연 경북대책위원장도 “경북에서는 지금 살구도 구경할 것이 없고, 자두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붙어있는 사과도 상품이 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과수는 한 번 결실이 불량이 되면 그 다음해 2년, 3년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당장의 피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농민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불합리하게 개정된 보험 약관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초 과도한 적과(열매솎기) 행태를 방지하고 피해 보상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면서,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을 종전 80%에서 50%로 낮췄다. 당시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담당자는 “피해 보상률이 80%로 높다보니 일부 농가에서 충분히 잘 기를 수 있는 과수임에도 적과를 실시,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도덕적 해이 행태가 나타났다”면서 “당장은 보험금이 과거에 비해 적겠지만, 다음해에 보험금 수령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50%로 낮춰도 실제로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봉화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모든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농민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과도한 적과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면서 “사람이 손으로 억지로 끊어내는 거랑 냉해 피해로 인해 일그러진 흔적 자체가 다른데 누가 그걸 일부러 끊어내겠나. 만약 일부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걸 구분해 내지 못한 손해평가사들의 무능력을 탓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약관을 바꾸면서 최소한의 의견 수렴도 없었고, 약관병경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주에서 올라 온 한 농민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보험약관 변경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다고 해도 문제 제기를 할만한 시간이 없었다”면서 “보험약관 변경 전에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약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또 다른 농민은 “해마다 계약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 작년과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했다.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농민이 그걸 알아서 찾아봐야 되나, 아니면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하냐”면서 “민간보험의 경우는 설명을 해주고 일일이 설명을 들었다는 사인을 받는다. 대체 농민들에게 어느 누가 제대로 설명을 해줬다는 것인지, 설명해줬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놔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박선우 과장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약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보험판매자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면서 “누적 손해율이 높아 보험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보상률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기판매된 보험에 대한 보상 수준을 금년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내년도 보험상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저온피해를 본 과수농가에는 1㏊당 199만원의 농약대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한해 119만원(4인 가족 기준)의 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