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복숭아는 제외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배·복숭아를 제외한 국산 농산물은 식물검역 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지 현장에서 수출검역이 가능해 지면서 수출 확대에 기대가 모아진다.

지난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국산 농산물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는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만은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의무사항을 수입 농산물에 적용해왔다.

그러나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전 컨테이너 번호 확인으로 수출 검역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검역본부는 지난해부터 대만 측과 검역요건 완화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만 측은 최근 원산지 위장수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고, 모든 농산물에 의무사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에 공감해 검역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사과·배·복숭아 3개 품목은 다른 국산 농산물과 달리 수출검역요건이 별도로 존재하는 탓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처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배추·양배추·양파 등 대만으로의 수출 효자 품목의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수출물량 기준, 최근 5년간 대만에 수출되는 주요 농산물 가운데 70%를 웃도는 높은 수출비중을 기록해 왔다.

김정빈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적극적인 검역 협상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신시장 개척과 함께 현장과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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