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 강원지역 농민들이 농번기를 맞았으나 심각한 인력부족에 시달리며 제때 농작업을 하지 못하고 인건비마저 오르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막혀
농작업 시기 못맞춰 발동동
인력 공급 용역업체 폭리까지

“계절근로자 방역지침 손질
자가격리기준 현실화” 목청

농촌의 인력부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며 심각한 인력난으로 생산에 차질이 예상된다.

6월 하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유모씨는 고추밭 1만7000㎡에 2차 작업을 하기 위해 5명의 인력이 필요해 수소문했지만 구하지 못하고 작업을 연기했다. 농작업은 특성상 시기에 맞춰 제때 하지 못하면 병해충 피해 등으로 수확량이 떨어지고 품질도 저하돼 손해가 크게 발생한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막히면서 농촌의 인력부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강원지역 2173명을 포함해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4797명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1인 1실 기준 격리시설 완비’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방역지침으로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합법과 불법으로 농촌에 머물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본국으로 귀국해 인력부족은 더 악화됐다.

농촌인력이 부족하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들의 횡포와 외국인 근로자 빼가기 등으로 인건비와 수수료도 급등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도 평창군 등 고랭지농업 지역은 하루 일당이 여성 8만원, 남성 12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7% 올랐다.

특히 용역업체들은 봉고차에 10명 정도의 인원을 공급하면서 차량비 명목으로 30만 원 정도를 요구해 실질적인 인건비는 1인당 3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에 몰린 농업인들의 사정을 악용해 용역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해 임금을 조금 더 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인력에 맞춰 영농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며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오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원활하게 인력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오지 않으려하고, 농작업의 특성상 와서도 오래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우재록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정책부회장은 “생산적인 복지차원에서 단순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일하면 인건비와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와 자가 격리 기준도 농촌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창=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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