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허협씨가 축사가 불법적으로 건축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청주시 남이면 부용외천리
허가 없이 산 깎아 공사 강행
잇단 민원에 거짓말로 입막음
일부 배 과수원 영농 포기

충북 청주시 남이면 부용외천리 주민들이 신축 축사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한 주민이 축사를 신축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축사 바로 아래가 배 과수원이어서 영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축사 아래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허협씨는 배 과수원 일부의 영농을 포기한 상태다. GAP인증을 받아 수출 배를 생산하고 있으나 축사 때문에 인증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축사 신축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 허씨는 “축사 건축을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에서도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축사는 축사면적이 크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한 상태에서 2018년 초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산을 깎아 내리고 임의대로 공사를 계속했다. 허씨는 “산의 일부를 50cm 이상 절개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시에서도 이걸 확인했는데 공사 중지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사 주인은 절개면을 콘크리트로 매우는 흉내만 낸 상태에서 축사건축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축사 건축 대부분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수차례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허씨는 “처음에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축사신축을 포기한다고 해놓고는 슬그머니 공사를 재개했다. 진입로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았으면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는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청주시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주민들이 낸 민원 회신 공문에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어 담당 공무원을 문책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축사신축 과정에서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을 시가 인정한 것이다.

허씨는 “시에서 잘못을 인정했으면 원상태로 돌리든가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데 지금은 건축주가 시늉만 하고 있다.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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